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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9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전 서구 C, 비동 710호에서 D 이라는 웹 하드 사이트를 관리하는 인터넷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5. 11. 12. 위 법인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 전체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웹 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 간 자료를 업 로드 또는 다운로드 함에 있어 위 사이트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고, 위 사이트에서 ‘D 추천 TOP 20' 이라는 메뉴를 개설하여 위 웹 하드 사이트에 업 로드된 자료 중 다운로드 순, 별 점 순으로 상위에 링크되는 자료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특정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데 용이하게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8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D' 사이트에 'D 추천 TOP20' 메뉴에서 ‘E‘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주인공이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 하여 게시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위 웹 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 받아 갈 수 있도록 웹 하드 공간을 제공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개의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회원이 위 ‘D’ 사이트에 ‘F’ 제목으로 남녀 주인공이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 로드한 것을 원본으로 하여, 원본 동영상에서 임의적으로 선택된 6개 프레임의 캡 쳐 사진 (6 장) 을 추출하는 ‘ 스트리밍 파일에서 추출한 캡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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