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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2586
저작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31. 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 DB 서버 1대, 웹서버 10대 등 컴퓨터 설비를 갖추어 PC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게시 판형 웹 스토리 지 파일공유 사이트 E를 운영하면서 약 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서울 구로구 F, 6차 동 제 6302호에서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무료 쿠폰을 지급하여 유치한 웹 하드 회원들의 신청에 의해 해당 회원들을 판매자로 승인하고, 저작물의 업 로드 및 다운로드 양을 기준으로 판매자들의 등급을 5 단계로 관리하면서 판매자가 업 로드한 컨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 30~50% 의 차등을 두고 포인트를 지급하고, 지급된 포인트와 현금을 2:1 의 비율로 환전 대행 사이트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하되 높은 등급일수록 환전 가능 한도를 낮추는 혜택을 주는 등으로 회원들 로 하여금 더 많은 저작물을 E에 업 로드할 수 있도록 조장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E 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함에 있어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 자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위 서비스를 개시하여, 회원들이 업 로드하는 저작물들이 저작권자의 복제, 배포 등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업 로드 직후 삭제하지 않고 상당기간 E 서버에 방치하였고, DNA 필터링 업체로부터 필터링되는 차단 값을 받아 이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더라도 금 칙어 검색, 일정 해시 값 차단 등의 형식적 조치만을 취하는 등으로 회원들이 쉽게 저작권 보호 장치를 회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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