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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4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여기가 어디냐, 어린 쌍년이 어디서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제과점에 들어온 손님들이 빵을 사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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