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15:00경 김해시 C 4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성모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한 D 인피니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8. 23:00경 경 김해시 C 402호에서 대마잎 약 0.5g을 담배연초를 꺼낸 담배 한 개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제1의 나.
항 기재 성모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한 인피니트 승용차에서 대마잎 약 0.5g을 담배 한 개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류감정결과,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형과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