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 2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E으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20: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부근 소방서 앞길에서, E으로부터 500,000원 받고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9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초순 오후경 경남 양산시 H아파트 102동 1101호 화장실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 21:00경 경남 양산시 H아파트 102동 1101호 화장실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서, 감정의뢰회보(모발 - 양성)
1. 각 수사보고(착발신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판매한 필로폰 거래량 관련 보고, 추징금 관련,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