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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19. 19: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지번불상의 수로변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한 주먹 정도 분량의 대마씨앗과 대마잎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20: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가야대학교 전철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위 대마씨앗과 대마잎 중 1회 흡연 분량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에세’ 담배 한 개비의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위 대마씨앗과 대마잎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0. 19:20경 김해시 F아파트 뒷편 공터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0. 19:50경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흡연을 할 목적으로 종이에 싸인 위 대마잎 약 2.7g과 대마씨앗 약 8.7g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7: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장에서 성불상 I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6. 19:00경 피고인의 집인 위 ‘F’아파트 110동 907호에서 위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사진, 각 감정결과 문자메시지 사진,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서, 각 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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