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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35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E건물, 3층에서 메이저스페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점수적립을 통한 사행행위 조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손님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미리 지급한 IC카드를 이용하여 점수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이 자유롭게 위 IC카드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위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 및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점수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개변조된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기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공작, 상어, 불새, 용, 날용, 얼음용, 사자, 금용, 금사자 등 특정 캐릭터가 출현하면 게임 화면이 달라지면서 위 특정 캐릭터에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변조한 ‘메이저스페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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