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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9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9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9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경기 구리시 E 1층 ‘F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A, B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가.

피고인

C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2. 1. 20.경부터 같은 해

3. 9.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SEVEN OCEANS’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점수사용권(10,000원) 1장으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재사용권을 지급받으면 점수이용권에 기재된 금원 10,000원 중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9,000원에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다시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재사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재사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피고인 C가 위 가항과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재사용권으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손님들에게 재사용권을 교환해주거나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게임장을 관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1771】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는 2012. 3. 13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구리시 E에서 ’F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아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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