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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5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D, 2층에 있는 E 실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2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하단 ‘CREDIT' 창에 1원당 1점의 점수가 생성되고 게임 1회당 250원씩, 시간당 120,000원까지 차감되면서 게임이 실행되어 일정 숫자나 비행기, 기차 등 특정 배경화면이 연출되면 그에 따라 골드카드가 획득되어 게임기 화면 ’골드카드‘ 창에 점수가 표시되는 ’우주열풍‘ 게임기 20대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골드카드‘ 점수를 무기명 IC카드에 적립해 주어, 손님들이 자유롭게 위 IC카드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위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의 결과에 상관없이 3장의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하며, 배경화면은 게임의 흥미를 위한 요소일 뿐 게임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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