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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1 2016가합1003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387 유치권확인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집행적격이 없어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피고는 2014. 10. 28. 제3자인 C, D, E, F, G, H에게 이 사건 대상판결 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② 피고의 채권자인 I은 2014. 11. 11.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대상 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387호로 유치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3. 7. “원고(A)는 피고(B)에게 7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3.부터 2012.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이에 원고(이 사건 대상판결의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10. 16. 위 항소를 기각(2013나28836호)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상고를 기각(2014다85407)함으로써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채권양도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종결일(2014. 7. 17) 이후인 2014. 10. 2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분할하여, ① C에게 2014. 10. 28.까지 발생된 이자채권 590,000,000원 중 216,000,000원을, ② D에게 위 이자채권 중 165,000,000원을, ③ E에게 위 이자채권 중 80,000,000원을, ④ F에게 이 사건 채권 원금 770,000,000원 중 340,000,000원 및 앞으로 발생될 이자채권을, ⑤ G에게 위 원금 중 200,000,000원과 앞으로 발생될 이자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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