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가합4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438,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7.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C와 2014. 2. 20. 혼인한 부부이고, 원고는 C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이다.

나. 원고의 근질권설정 2014. 4. 8. 피고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여신한도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C는 당시 부산은행과 사이에 C 명의의 부산은행 신탁예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의 여신한도금액이 2014. 7. 21. 2억 원, 2015. 6. 24. 3억 원, 2015. 7. 2. 4억 원으로 각 증액되자 C는 각 같은 날 부산은행과 사이에 C 명의의 부산은행 적금채권 및 신탁예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의 각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의 여신한도금액은 2016. 7. 26. 3억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2016. 8. 26.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근질권설정자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그 후 원고는 2016. 12. 22. 부산은행과 사이에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각 정기예금채권 합계 286,000,000원(계좌번호 D 정기예금 86,000,000원 계좌번호 E 정기예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하 위 각 정기예금채권 및 이자채권을 일괄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부산은행의 근질권 실행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부산은행은 2017. 7. 10. 근질권을 실행하여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