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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나3104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 추가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 원고는 C가 2014. 4. 10. 피고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정산을 하면서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이자채권 합계 13,652,667원을 면제하였는바,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C가 피고에 대하여 총 18,652,667원의 원리금채권(원금 5,000,000원 이자 13,652,667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4. 10.경 13,652,667원의 이자채권을 피고에 대하여 면제하는 한편 500만 원을 변제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인양 피고와 정산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이자채권 면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판단하되, 나머지 500만 원을 변제받지 않았음에도 변제받은 양 정산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규모가 총 3,400여만 원 정도로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6,000만 원에 이르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4. 4. 10.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남아있는 부분을 변제하고 앞서 차용한 내역과 변제한 내역을 계산하여 이를 정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C가 피고에게 이자채무 13,652,667원을 면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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