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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8가합101364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F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387 유치권확인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11. 1. 14.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387호로 유치권 확인 등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3. 7. ‘피고는 F에게 7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3.부터 2012.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10. 1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나28836호),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4다85407호, 이하 F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F는 2014. 10. 28. 원고들 및 G, H 등 6명(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 금액씩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 B의 경우 이 사건 채권의 2014. 10. 28.까지 발생한 이자 590,000,000원 중 80,000,000원임), 같은 달 2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서울 서초구 I건물 408호’(이하 ’이 사건 송달지‘라 한다)로 기재하여 위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2014. 10. 30. J이 이를 수령하였다가 2014. 11. 10. 수취인불명으로 발송인에게 반송되었다.

A C D B

다. F는 채권양수인인 원고들 등을 대리하여 대법원에 가집행이 붙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수통의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것을 신청하여 2015. 1. 9. 대법원 법원사무관 K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2. 원고 A, C, D에게 내어준 위 다.

항 기재 승계집행문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은 201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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