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2고단28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2. 16:00경 시흥시 E건물 10동 10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약속어음 4,000만 원권 2장, 3,000만 원권 1장을 주면, 4,000만 원권 1장과 3,000만 원권 1장은 사용하고 그 지급제시 기간 내에 액면금을 돌려주겠고, 나머지 4,000만 원권 1장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친구 G에 대한 7,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H회사, I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액면금을 돌려주거나, 할인을 의뢰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가 4,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J) 1장, 액면가 4,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K) 1장, 액면가 3,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L)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8. 22. 13:00경 서울 서초구 M빌딩 4층 427호 ‘N(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약속어음 액면가 1,000만 원, 어음번호 J, 발행인 N(대표 O), 발행일 2012. 3. 12., 지급기일 2012. 8. 22.인 약속어음과 동일한 어음번호로 작성된 ‘액면가 4,000만 원’ 약속어음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 1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서울 서초구 M빌딩 4층 427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