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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59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5. 4. 경 유부녀인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페이스 북 친구 신청을 한 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2016. 6. 중순경 피고인 운전의 E BMW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결별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21:18 경부터 2016. 7. 13. 11:08 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인의 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이 있다.

피고인이 2016. 7. 13. 경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갈 때까지 300만 원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 자의 남편, 피해자의 회사 관계자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7. 13. 경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1. 17:20 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영천시 이하 불상지까지 약 6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 22:00 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영천시 이하 불상지까지 약 6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 17:20 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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