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5월 말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교제한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에게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2016. 12. 31. 02: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 02:19 경 서울 동대문구 G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H 메시지로 " 나 사진 아직도 못 지웠다.
", " 동 영상도 살아 있다.
", " 이거 터지면 빼박이다. "라고 협박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를 서울로 올라오게 한 후, 같은 날 20:00 ~ 21:0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건 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이 유출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7. 5. 5. 02:0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2:04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일부러 안 받냐.
", " 니 사진, 아니다.
" 라는 H 메시지를 보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로 올라오게 한 후, 같은 날 12:3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 씨 발, 나한테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구냐.
“, " 진짜 좆같다.
”, "10 분만 안아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으로 잡아 항거 불능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15. 21:34 경부터 같은 해
5. 16. 19:41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폰 섹스 할 것을 요구하면서 H으로 “ 너 이번에 서울 왔을 때 좋은 거 하나 건졌으니 이제 됐다.
”, “ 어디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보자, 어디 한번 쫄리면서 살아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