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4.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의 심신 미약] 피고인은 파킨슨병 및 그 약물치료 중 부작용으로 발생한 정신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 고단 2054』 피고인은 2018. 6. 15. 22:40 경 창원시 의 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에 이르러, 위 꽃집의 창문 방충망을 떼어 내고 위 꽃집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2268』 피고인은 2018. 8. 3. 21:54 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던 중, 위 식당 내부에 설치된 내부 열선 감지기가 작동하여 현장 출동 한 에스 원 현장 출동 요원인 T가 위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창문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2747』 피고인은 2018. 9. 5. 20:05 경 전 남 광양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X 소렌토 승용차에서,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