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9.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2. 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82』 피고인은 2018. 4. 6. 00:06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틀을 손으로 들어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만원 (1 만원권 지폐 3매, 1 천원권 지폐 60매) 을 꺼 내 어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1 경부터 같은 날 01:24 경 사이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뒤편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45만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12』 피고인은 2017. 12. 23. 05:28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상점 내부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