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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3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 조( 수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변 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변조 유가 증권 행 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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