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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3 2018노5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7 고단 211 사건의 죄명 중 ‘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를 ‘ 변 조 유가 증권 행사’ 로 변경하고, 같은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8 행의 ‘ 수표를 위조하였다.

’ 부분을 ‘ 수표를 변조하였다.

’ 로, 같은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2~3 행의 ‘ 위조한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쌀 대금 결제 명목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를 ‘ 변 조한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쌀 대금 결제 명목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쪽 17 행의 ‘ 위 조하였다.

’를 ‘ 변 조하였다.

’ 로, 18 행의 ‘3.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를 ‘3. 변조 유가 증권 행사’ 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 조( 수표 변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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