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13, 17, 19호증, 갑 제2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흥진토건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2-2 공구 노반신설공사를 수급 받아, 2011. 11. 22. 흥진토건 주식회사(이하 ‘흥진토건’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토공 및 교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1,485,9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1) 주식회사 영동가설산업(이하 ‘영동가설산업’이라 한다)은, 2009. 9. 17.경 흥진토건에 파이트, 백관서포트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13. 원고 A에게 2008. 6.부터 2013. 5. 13.까지 발생한 가설재의 임대료, 수리비, 멸실료, 정산금, 합의금 등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영동가설산업을 대리한 원고 A는 2013. 10. 1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다.
(2)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업을 하는 원고 B는 2003. 3. 25. 륜근건설 주식회사(이하 ‘륜근건설’이라 한다)에 안전발판 등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흥진토건은 2011. 12. 23. 원고 B에게 19,545,700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 서울시스템렌탈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2. 2. 2. 흥진토건에 P34 등 가설자재(이하 원고들이 임대한 가설자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흥진토건 사이의 협의약정 본 약정서는 피고와 흥진토건이 체결한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