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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8 2014가합825
가설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영상센타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시스템 등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그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26,940,100원 상당의 가설재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반환 가설재 대금 상당액인 126,94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영상센타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소유의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각 가설재’라 한다)를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원고가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산영상센타건립공사’는 2011. 9. 29.경 완공되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완공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설재의 반환을 구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12. 9. 10. 최종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최종합의서 제3항에 의하면, “본 최종합의로 인하여 원고, 피고, A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며, 향후 어떠한 민, 형사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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