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피고인이 올린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14,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확인을 한 후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F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속이고 11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출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