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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08 2019고단1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2018 MAMA 서울공연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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