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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3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 6.경부터 2013. 7. 29.경까지 경기 가평군 D앞 도로가 무허가 건물 약 56㎡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테이블 3개와 의자, 냉장고 등을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와 조리한 전과 국수 등 안주류를 판매하여 월 평균 약 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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