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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18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2015. 1. 하순경부터 2015. 5. 14.경까지 남양주시 B 소재 영업장 면적 약 15제곱미터 상당의 포장마차에 탁자, 의자,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우동, 라면, 국수, 번데기, 순두부, 밥’ 등의 음식을 조리 주류와 함께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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