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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3 2015나583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5. M로부터 그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는 분할 전 강원 횡성군 D 임야 94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2009. 12. 8. E에게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위 건물을 대수선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매도하였고, 피고와 E는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잔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0. 1. 15. E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토지로부터 2012. 2. 27. F 임야 433㎡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22. G으로부터 C 임야 91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위 분할 전 D 토지와 C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위 분할 전 D 토지에서 서쪽의 대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C을 통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E는 G으로부터 2010. 6월경 위 C 임야 916㎡ 중 102㎡에 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받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으려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위 토지에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불허가하여 피고가 E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C 임야 중 일부를 위 분할 전 D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2. 27. 위 C 임야 916㎡ 중에서 일부 토지를 H 임야 102㎡로 분할하였다

(2012. 6. 13. 위 H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마.

이에 2012. 5월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E는 2012. 8. 27.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 원고의 배우자인 I은 2012. 11월경 I과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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