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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3가단2009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1,378,204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1. 10. 5. 23:30경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호텔 앞 사거리를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서 있던 원고 A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에게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위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이 야간에 조명이 많지 않아 어두웠던 도로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던 점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227,671,982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가동기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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