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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7가단217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7,02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인 D는 2017. 5. 27. 22:20경 승객인 원고를 태우고 대전 서구 E빌딩 앞에서 정차한 후 원고가 짐을 먼저 내린 다음 아직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오른쪽 다리를 도로에 딛는 순간 택시를 출발하여 이 사건 택시 오른쪽 뒷문이 닫히면서 원고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0, 11, 12, 15, 16, 18,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버스기사(G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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