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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104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항목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5. 1.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D 외 3필지 지상에 기존 주택 2동 리모델링 및 펜션 4동, 부대시설{어린이용 수영장, 우물소현관정 1개소, 주차장, 난간대, 공동수도, 야외샤워장 및 화장실(약 3평), 야외가로등} 등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3. 5.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선금 2,000만 원은 2013. 5. 5.에, 기성금 1억 원은 골조공사시에(2013. 5. 21.), 나머지 금액은 주택공사 준공 후 대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건설부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부지조성공사, 외부 콘크리트 옹벽공사, 배수관 공사 등의 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6.부터 2013. 6. 29.까지 합계 1억 2,350만 원을 지급하고, 자재업자 등에게 2,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억 4,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6. 말부터 2013. 8. 초까지 장마 등을 이유로 공사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2013. 8. 초순 무렵(2013. 8. 4. 이전)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의 해제 통지 등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8. 6. 이 사건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취지의 통지(1차 통지, 2013. 8. 5.자 를, ② 2013. 8. 7. 하자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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