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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501858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5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8. E로부터 전남 담양군 D 임야 1,0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 전원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4,500만 원, 공사기간 2017. 6. 9.부터 2017. 9. 9.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하여 도급한 후,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진행하던 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기성금 1억 6,633만 원(완성된 공정율을 67.89%)이고, 완성된 부분 중 별체, 거실 및 안방 바닥, 창호, 외부 석축, 화장실 등 시공상 하자가 있거나 미시공된 부분이 있어 그 보수를 위해 합계 16,962,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6호증(가지번호 포함), 병1호증의 각 기재,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9,547,000원[과지급 공사대금 3,367만 원(2억 원 - 1억 6,633만 원) 하자보수비용 16,962,000원 지체상금 138,915,000원{2억 4,500만 원 × 1/1,000 × 567일(2017. 9. 10.부터 2019. 3. 30.까지)}]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권리를 2억 9,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당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 그 지상 전원주택공사를 위해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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