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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5794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주택 4층까지 타설시 1차 기성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주택 2층에서 5층 부분이 완공되고 6층은 외부 거푸집만 설치된 채 공사가 중단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위 1차 기성금 2억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D과 공사비를 113,808,000원으로 정산하면서 D으로부터 위 2억 원 중 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87,192,000원에 대해 이를 면제받은 바 이와 같은 공사비 정산 합의는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약정된 것으로서 피고들은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은 정산합의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들고 있는 이러한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된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한 기성고가 2억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를 계속할 것을 전제로 전체공사 금액을 나누어서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기성고 산정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가 2억 원에 상당한 금액임을 전제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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