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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326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610,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6. 피고와 사이에 김해 C 소재 사우나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공사기간 2018. 6. 6.부터 2018. 11. 31.까지, 공사금액 2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당 총공사금액의 0.5/1,00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9. 1. 31.경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203,01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금 16,985,000원(2억 2,000만 원 - 203,015,000원), 추가 공사대금 43,434,600원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연결부위 및 밸브에 대한 정산금 9,737,000원,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등 합계 4,455,543원(P트랩 미설치 2,028,560원 하수관 누수로 인한 천정 재시공 1,070,827원 기계실 배관 흔들림 방지공사 1,046,156원 소변기 파손 배상 3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46,227,0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체상금 620만 원(2억 원 × 0.5/1,000 × 62일), 원고가 인정하는 하자보수 비용 등을 포함하여 10,717,362원(하자보수 비용 10,407,362원 소변기 파손 배상 31만 원), 원고의 여과기 체크밸브 미설치 하자로 인한 영업손실 3,952,390원과 그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 중 잔금 16,98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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