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9 2015고정1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9:00경 자전거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승당삼거리 부근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웅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B(41세)의 오른손을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에 걸려있던 책 주머니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목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C이 작성한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6, 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