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9. 15:00 경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E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탁자가 있는 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타박상 및 미세 골절 흉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9. 14:40 경부터 같은 날 14:55 경까지 위 E 슈퍼에서 다른 손님의 막걸리를 빼앗아 마시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밖으로 나가라” 는 말을 듣고 "야 이! 씨발 년 아, 니 술이 가 씹을 들고 차 삘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유형의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는 점, 상해 부분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 진단 주수에 비해 실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슈퍼 내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려 하고 피해자는 열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 2회 가량 치료를 받았음), 피고인 스스로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