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43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430 피고인은 2014. 1. 29. 03: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3층 C 업소 안에서 종업원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가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도중에 D, 성명불상의 종업원 1명, 다른 출동 경찰관 2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씹헐 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고정55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광주 광산구 F아파트 205동 1010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10호로 들어가기 위해 205동 1층 홀수층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G(여, 45세)과 함께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년아, 거지발싸게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모욕: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