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1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5. 13: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도우미 D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하자, 위 D에게 “니미 씨발 년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를 냈다.
이에 겁을 먹은 위 D가 업무담당자에게 피고인을 확인한 후, 기초 수급자 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체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민원대 앞에 놓인 의자를 들어 2회 걸쳐 던지려고 하였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청원 경찰인 E이 달려들어 제지하자, “꺼지라, 미친 새끼, 건방 떨고 있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C주민센터 청사 방호 및 민원안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사회복지 도우미인 피해자 D에게 “니미 씨발 년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한 후, 민원대 앞에 놓인 의자를 들어 2회 걸쳐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019고단2639] 피고인은 2019. 5. 14. 11:2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면담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I 소속 보호관찰관인 J가 피고인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위 J에게 ‘왜 귀찮게 하냐, 지난달에도 만나지 않았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살인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니미 씨벌 좆같네 진짜 내가 들어오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