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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57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745] 피고인은 2012. 9. 18. 22:00경 광주 광산구 B 205동 1208호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십회 차고 현관문을 수십회 잡아 당겨 현관문 안쪽 문고리를 뜯어지게 하여 수리비 2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6854] 피고인은 2012. 10. 21. 17:30경 광주 광산구 B 205동 뒤쪽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6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왜 몸을 아무데나 팔고 다니냐, 씨발년아, 오늘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3천원 상당의 호박 3개를 빼앗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견적서 [2012고단6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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