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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노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조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서행하였던 관계로 인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약 4시간이 지난 후 술에서 깨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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