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2 2014고정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2:30경 목포시 원형서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신안비치팔레스 112동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