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8 2016고단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9. 15. 벌금 100만 원, 2013. 8. 21.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6. 09:10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흥로 50에 있는 광주은행 하당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