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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3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20: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일시경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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