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20: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일시경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