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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2484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9834호로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3452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0. 15.자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3. 10. 청구채권을 76,350,619원으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에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명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3.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4. 3.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가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추심받은 원고에게 추심금 76,350,61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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