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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0 2016가단546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9.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는 2015. 12. 31.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D과 함께 원고의 은행에 대한 마이너스 대출금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증도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 을 제3,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D에게 2015. 1. 29.과 같은 해

2. 27. 각 5,0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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