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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47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7-1』 피고인은 2018. 9. 23. 21:2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던진 담배꽁초에 얼굴을 맞은 피해자 C(26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항의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것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위 모자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1358』 피고인은 2019. 2. 21. 10:33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장어 2마리,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4,000원 상당의 장어 2마리,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78』 피고인은 2019. 2. 20. 11:4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꼼장어 2인분, 소주 2병, 음료 1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꼼장어 2인분,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총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58』 피고인은 2019. 2. 23. 12:03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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