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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3고정5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2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인 삼겹살 2인분, 공기밥 1개, 참이슬 소주 1병, 막걸리 1병, 누룽지 2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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