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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63』 피고인은 2019. 6. 14. 23: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골뱅이 안주 1인분, 소주 2병,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039』 피고인은 2019. 6. 13. 18:15경 서울시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꼼장어 2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으나, 부친이 6.25 참전용사임에도 피고인이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곤궁한 생활 중 생계유지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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