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19 신매탄사거리 부근 도로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543,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