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19 삼성1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매탄사거리 방면에서 매탄4동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신경 부분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