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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2고합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7. 21:4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신매탄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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