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2고합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21:4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신매탄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